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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 "정준영, 구치소서 노래 불러"...구치소 동기 제보

가수 정준영(31·구속)의 구치소 근황이 공개됐다. 
(사진=정준영 인스타그램)

정준영은 불법 음란 촬영 및 유포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특수준강간)으로 구치소에서 생활 중이다. 

18일 오후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이하 ‘풍문쇼’)에 한 패널은 "내가 정준영이랑 같이 구치소에 있었던 사람한테 제보를 받았다"라며 "그 사람이 ‘아마 정준영이 지금 엄청 사회에 나가고 싶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유치장 안에서 형 집행을 기다리는 불특정 다수의 미결수들이 있잖아. 그런데 이 안에서는 ‘너는 무슨 혐의로 왔니? 사회에서 무슨 일 했니? 나이는 몇 살이야?’ 이렇게 서로 신원을 파악하는 단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준영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정준영이다. 가수라는 직업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 있는 어떤 형님들 중에서 가끔 짓궂은 사람들이 ‘너 일어나서 노래 좀 해봐라’이런 식으로 해서 정준영이 서서 노래를 부른다는 제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준영은 집단 성폭행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려 노력했지만 합의서가 제출하지 않았다. 본인이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행위 자체에 대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설명했다. 

정준영은 이에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준영 측 변호사는 상고 이유에 대해 “행위 자체(성관계)를 갖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됐는지가 사건의 핵심이라며 형사재판은 증거로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양의 술을 먹어도 취하는 정도는 개인차가 있다. 평가의 영역이지, 절대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순 없다”며 “감형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 문제를 다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영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그해 3월 대구 등에서 여성을 술에 만취케 한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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