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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 "슈, 도박빚 3억 갚아야"...소송 패소

그룹 S.E.S. 출신 가수 슈(39·본명 유수영)가 도박빚 관련 대여금 반환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슈 인스타그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7일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3억46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박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처음 만난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다. 

슈 측은 “불법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약 1년간 심리를 진행한 끝에 박씨가 청구한 3억4600만원 전액을 슈가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슈는 2016년 8월∼2018년 5월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슈가 소유한 다세대 주택 건물이 가압류 돼 세입자들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 주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박씨가 해당 주택에 가압류를 걸면서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찾지 못했고, 이에 슈는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들에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 

당시 슈는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세입자분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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