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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 최종훈, 징역 5년→징역 2년6개월 감형..."피해자와 합의해서"

집단 성폭행 등 혐의로 가수 정준영(31)씨와 최종훈(30)씨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다.  1심에서 정씨는 징역 6년을 최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최종훈 인스타그램)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12일 두 사람의 집단 성폭행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5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정씨는 피해자와의 합의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려 노력했지만 합의서가 제출하지 않았다. 본인이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행위 자체에 대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말했다.

피해자와 합의한 최씨에 대해선 “피해자와 합의된 사건에 대해 양형 한 것”이라며 “하지만 피해자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이 희망하는 사항을 반영할 정도의 양형을 하긴 어렵다”라고 했다.

정씨와 최씨는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와 최씨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을 수 차례 공유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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