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한요한이 슈퍼카 람보르기니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했다.
(사진=한요한 유튜브) |
한요한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유튜브에 ‘드디어 람보 출고기’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 한요한은 차를 운전하며 동승자와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시속 75km 이상 달리는 모습이 나와 논란이 됐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0㎞ 이하의 안전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유튜브에 차 자랑하려면 법은 좀 시키자", "팬들도 있으면 이런 거 지키는 모습은 보여주자", "자랑하려다 욕 먹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등)에 따르면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다. 어린이가 다쳤을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사진=한요한 인스타그램) |
한요한은 최근 노란색 람보르기니를 구매했다. 그는 지난달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차 사진과 함께 "내 사람들은 이 차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다 안다. 내 팬들이 사준 람보르기니 우라칸"이라고 적었다. 람보르기니 우라칸은 3억대다.
1991년생인 한요한은 호원대 실용음악학부를 졸업해 래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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