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서는 황씨로 추정되는 여성이 다른 누리꾼들에게 성형외과를 추천해주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퍼졌다.
황하나가 재수술한 코가 마음에 든다고 SNS 글을 남기자 3번째 코수술을 앞둔 A씨는 "재수술을 고민중이라 정보를 공유받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에 황하나로 추정되는 B씨가 "(코수술) 3번 망한 뒤 발품 팔고 돈도 엄청 써가면서 (알게된 병원이다)"라며 "다른건 다 퍼줘도 이건 내가 추천하면서 성의표시는 받아서 맛있는거 사먹고 싶다"고 계좌번호를 보냈다.
이어 "내 친구는 7번 수술했는데 성공했다. 내 친구들 중 예쁜 애들은 다 같은 곳에서 (코수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씨는 "내 계좌로 성의표시해 주면 고맙겠다"면서 "입금 내역 캡쳐해서 보내주면 내가 실장원장 (대화방에) 초대해주고 할인까지 받아주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B씨가 황씨가 맞다면 그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0 댓글
악풀은 자제해주시고 선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