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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성형한 병원 알려주고 현금 취득 논란..현재 정신병원 입원 중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3)가 이번엔 의료법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서는 황씨로 추정되는 여성이 다른 누리꾼들에게 성형외과를 추천해주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퍼졌다. 

황하나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동안 자신의 성형수술 부위를 공개하며 "수술이 잘 됐다", "이번엔 망했다"며 후기를 공개한 바 있다.

황하나가 재수술한 코가 마음에 든다고 SNS 글을 남기자 3번째 코수술을 앞둔 A씨는 "재수술을 고민중이라 정보를 공유받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에 황하나로 추정되는 B씨가 "(코수술) 3번 망한 뒤 발품 팔고 돈도 엄청 써가면서 (알게된 병원이다)"라며 "다른건 다 퍼줘도 이건 내가 추천하면서 성의표시는 받아서 맛있는거 사먹고 싶다"고 계좌번호를 보냈다.



이어 "내 친구는 7번 수술했는데 성공했다. 내 친구들 중 예쁜 애들은 다 같은 곳에서 (코수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씨는 "내 계좌로 성의표시해 주면 고맙겠다"면서 "입금 내역 캡쳐해서 보내주면 내가 실장원장 (대화방에) 초대해주고 할인까지 받아주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B씨가 황씨가 맞다면 그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현재 서울 용산경찰서는 황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황씨는 지난해 7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황하나는 2015~2019년 지인과 함께 서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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