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스포츠경향은 이가흔이 앞서 학폭설을 제기한 A씨를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느넫요.
재판 역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매체는 법조계의 말을 빌려 “‘사실적시’라 하면 이가흔이 학폭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죄명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 하면 ‘이가흔의 학폭설’은 사실이라는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폭로자 A씨는 과거 이가흔과 있었던 일화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직접적으로 어머니 욕을 하기도 했다. 그 말투며 그 단어들이 12년이 지난 지금도 몸서리쳐지는 아픔으로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가흔은 당시 나이에 맞지 않게 악랄하게 날 왕따시켰다”고 주장했는데요. 이후 이가흔은 A씨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가흔으로부터 학폭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다른 피해자들을 비롯해 여러 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는데요. 수사기관은 이가흔의 학폭을 거짓으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이가흔 측은 입장을 바꿔 ‘허위사실적시로 처벌이 어려우면 사실적시로라도 처벌해달라’고 했고, 검찰은 이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기소했습니다. 법원 판결은 이달 초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댓글
악풀은 자제해주시고 선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