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이진호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이진호'를 통해 '충격 단독! 영탁 막걸리 150억 요구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은 이진호와 예천양조 측 관계자의 통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진호는 "최고 모델료를 갱신하면서 영탁 씨와 계약을 했다고 적어 놓으셨는데 그때 최고 모델료가 어느 정도였냐"고 물었고, 예천양조 관계자는 "작년 모델료 경우 4월 1일날 계약했고, 1억6000만원"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진호는 "어떤 근거로 영탁 씨 측에서 3년에 150억을 요구하신 거냐"고 물었고, 예천양조 관계자는 "저희 회사의 매출이 큰 줄 착각했을 수도 있고, 또 영탁이라는 상표가 본인들 것이라고 오해를 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예천양조 관계자는 영탁 측이 "내 거니까 너희들이 50억씩 내라는 것"이라며 '영탁막걸리'의 상표가 자신들 것이라 오해하고 고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탁의 부모도 엮였는데요. 관계자는 "영탁 씨가 지난해 1월 23일 '막걸리 한잔'이라는 노래를 불렀다. 저희는 1월 28일 그 노래를 듣고 '영탁'이라는 상표 출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7월달에 상표 출원한 것에 대해 특허청에서 연락이 왔다"며 "상표 출원한 거 상표 등록 심사를 하려고 보니까 영탁 씨가 유명인으로 돼 있다며 영탁 씨에게 등록 승락서 자필 사인을 받아 오라더라"고 했는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영탁의 부모님은 예천양조 공장으로 매일 찾아오던 상황이라 지난해 8월 11일 영탁의 어머니에게 상표 등록 승락서 서류를 전달했고, 어머니는 '받아주겠다'고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영탁의 어머니는 서류를 가져간 뒤 10월이 될 때까지 승락서를 주지 않았고, 공장에는 계속 오는데 서류를 주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니 '바쁘다고 힘들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예천양조 측의 상표 등록 심사는 12월에 4개월의 심사기간이 지나 끝이 났고, 지난 1월 22일 상표 등록 거절 결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지난해 8월 19일, 이미 영탁 측이 상표 출원을 한 거였는데요. 예천양조 측은 해당 사실을 지난 1월 22일에야 알았다고 합니다.
예천양조 관계자는 "저희가 1월 28일 재출원을 했다. 왜냐면 영탁 어머님이 해주시기로 했으니까"라며 "(그런데) 해준다 해준다 하면서 안 해줬다"고 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아들 영탁 씨가 우리에게 상표승락서를 안 해주면 상표 등록이 안 된다는 걸 알지 않았나. 본인들은 출원을 했으니까 이제 이 상표는 본인들 거라 생각하고 금액을 그렇게 올려버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필사인과 메모가 있다"며 "(영탁 측이) 50억원에 상당하는, 현금 20억 달라, 회사 지분도 달라, 제품 출고가의 몇 퍼센트를 달라고 해서 안 된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22일 "영탁 측을 대리해 예천양조와 영탁 상표사용에 관해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며 "예천양조에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영탁의 부모님은 예천양조 공장으로 매일 찾아오던 상황이라 지난해 8월 11일 영탁의 어머니에게 상표 등록 승락서 서류를 전달했고, 어머니는 '받아주겠다'고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영탁의 어머니는 서류를 가져간 뒤 10월이 될 때까지 승락서를 주지 않았고, 공장에는 계속 오는데 서류를 주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니 '바쁘다고 힘들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예천양조 측의 상표 등록 심사는 12월에 4개월의 심사기간이 지나 끝이 났고, 지난 1월 22일 상표 등록 거절 결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지난해 8월 19일, 이미 영탁 측이 상표 출원을 한 거였는데요. 예천양조 측은 해당 사실을 지난 1월 22일에야 알았다고 합니다.
예천양조 관계자는 "저희가 1월 28일 재출원을 했다. 왜냐면 영탁 어머님이 해주시기로 했으니까"라며 "(그런데) 해준다 해준다 하면서 안 해줬다"고 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아들 영탁 씨가 우리에게 상표승락서를 안 해주면 상표 등록이 안 된다는 걸 알지 않았나. 본인들은 출원을 했으니까 이제 이 상표는 본인들 거라 생각하고 금액을 그렇게 올려버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필사인과 메모가 있다"며 "(영탁 측이) 50억원에 상당하는, 현금 20억 달라, 회사 지분도 달라, 제품 출고가의 몇 퍼센트를 달라고 해서 안 된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22일 "영탁 측을 대리해 예천양조와 영탁 상표사용에 관해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며 "예천양조에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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