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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지민, 59억원 주고 산 나인원한남 아파트 압류된 황당 이유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본명 박지민·27)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자신이 보유한 고급 아파트를 압류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입니다. 


24일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국민건강공단 용산지사는 지난 1월 25일 지민 소유의 나인원한남 아파트를 압류했는데요. 지민은 작년 5월, 이 아파트 89평형(전용면적 244.35㎡, 공급면적 293.93㎡)을 59억원에 대출 없이 매입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압류’라는 표기가, 권리자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류 등기는 세 달 만인 지난 22일, 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서 말소됐고요. 압류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은 지민에게 네 번의 압류 등기를 발송했다고 하네요. 


이에 소속사인 빅히트뮤직은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해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지민은 작년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현재는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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