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본명 박지민·27)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자신이 보유한 고급 아파트를 압류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입니다.
24일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국민건강공단 용산지사는 지난 1월 25일 지민 소유의 나인원한남 아파트를 압류했는데요. 지민은 작년 5월, 이 아파트 89평형(전용면적 244.35㎡, 공급면적 293.93㎡)을 59억원에 대출 없이 매입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압류’라는 표기가, 권리자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류 등기는 세 달 만인 지난 22일, 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서 말소됐고요. 압류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은 지민에게 네 번의 압류 등기를 발송했다고 하네요.
이에 소속사인 빅히트뮤직은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해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지민은 작년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현재는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0 댓글
악풀은 자제해주시고 선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