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주차된 캐스퍼 차량 위에 올라가 음란 행위를 한 20대 여성 주한미군이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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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기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주한미군 여성 A씨가 최근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새벽 2시쯤 평택 송탄 미군부대 인근 상가 도로에 주차된 캐스퍼 위에 올라가 성적인 행위를 연상케 하는 동작을 하며 난동 부린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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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습은 캐스퍼 차주 B씨의 지인이 촬영해 영상으로 남겼다. 어깨가 파이고 엉덩이가 드러나는 시스루 의상을 입고 보닛 위에 엎드려 음란 행위를 떠올리게 하는 동작을 한다. A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술에 취해 신이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당시 B씨가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갔을 때 이미 이들은 사라진 뒤였다고 한다. 그는 영상 등을 근거로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이 일로 차량 보닛과 지붕이 찌그러져 280만원가량의 수리비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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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와 함께 난동을 부린 다른 외국인 여성의 행방은 여태까지 묘연한 상태다. A씨도 “그날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해당 여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달 초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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