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인 가수 장용준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사진=장제원 의원 SNS) |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2일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장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규정 속도를 초과해서 운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장씨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A씨는 벌금 5백만원, 장 씨와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B씨는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지난해 9월 7일 새벽 2시쯤 서울 마포구의 광흥창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라며 "어리석고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반성하고 있고, 법을 잘 지키고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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