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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이용수 할머니 '배후설' 제기한 김어준 고발 당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직후 '배후설'을 제기한 방송인 김어준씨가 고발당했다.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 캡처)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일 "김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고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김씨가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발언을 문제삼았다. 사준모는 "김씨는 이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을 거대한 배후설 또는 음모론으로 규정했다"며 "연세가 92세인 이 할머니가 '노망 들었다, 치매에 걸렸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줌으로써 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김씨는 최소한 이 할머니의 반대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허위 사실을 진술했다"며 "검찰 수사 중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구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목적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준모는 김씨의 발언이 정보통신망법 내지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달 28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나는 치매가 아니다"라며 "백 번 천 번 얘기해도 나 혼자밖에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사준모는 "이용수 할머니와 수양딸 곽모씨가 '기자회견문은 이용수 할머니가 곽씨의 도움을 받아 직접 작성했다'고 반박한 이상 피고발인의 방송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김씨가 "공연히 구체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발인은 이 사건 방송으로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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