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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위기 모면한 신라젠...17만 소액주주 '휴~

신라젠이 상장 폐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30일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바이오 기업 신라젠에 개선기간을 주기로 결정한 것. 

신라젠 홈페이지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30일 오후 신라젠의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의한 결과 추가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기업심사위원회는 신라젠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으 내지 못했고, 이날 다시 심의해 개선기간 1년을 주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1월 30일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신라젠이 관련 서류를 제출한 이후 15일 이내에 기심위를 개최하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지난 5월 4일 거래가 정지됐고, 6월 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됐다.

문 전 대표 등은 지난 2014년 3월 실질적인 자기자금 없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부당이득 1918억원을 취득하는 등 신라젠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 현재 소액 주주 수는 16만5천694명, 보유 주식 비율은 93.44%이다. 개선기간이 부여되면서 소액 주주들의 주식이 당장 휴지조각이 될 위기는 피했다.

신라젠은 3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당사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1년의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당사는 주식 거래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사는 현재 정상적인 연구개발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외국 파트너사 및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라고 공지를 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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