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뉴시스에 따르면 양부 A씨가 다니던 회사 CBS는 이날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해고를 의결했다.
A씨는 정인이가 숨진 지난해 10월 이후 업무배제·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징계위 결정은 노동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기소 단계부터 조심스럽게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가 정인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췌장 절단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엄벌을 받게 해달라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검찰은 공소장 재검토 절차를 밟고 있다.
정인이 학대 사건은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되면서 시민들의 분노를 이끌었다. 특히 정인이가 사망하기 전 어린이집 교사는 양부에게 꼭 병원에 데려가라고 당부했지만 양부는 정인 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양부모 변호인은 “일부러 안 데려간 건 아니고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다. 학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선 대부분 부인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양모와 양부에 대한 공판은 오는 13일 진행된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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