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허경환은 “비싼 수업료를 냈다”며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심경을 전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허경환이 대표를 맡은 식품 업체에서 감사 직책을 맡았던 A씨는 회삿돈 약 2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허경환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사용하고 주류 공급 계약을 맺은 혐의도 받습니다. 2012년 허경환을 속여 1억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고요.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허경환은 18일 인스타그램에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는 “개그맨은 웃음을 줘야지 부담을 주는 건 아니라 생각해서 꾹꾹 참고 이겨내고 조용히 진행했던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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