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린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 120억원 어치를 최근 사설거래소를 통해 매각, 사상 처음으로 국고에 귀속했습니다.
그동안 비트코인 관련 법령이 없어 검찰은 해당 비트코인을 압수 이후 3년 넘게 보관해 왔었는데요.
지난달 25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검찰이 비트코인을 매각할 수 있었는데요.
수원지검은 2017년 적발한 음란물 사이트 에이브이스누프(AVSNOOP) 운영자 안모씨로부터 191비트코인을 몰수했습니다.
이후 모 사설거래소를 통해 개당 평균 6426만원에 매각, 총 122억9000여만원을 국고에 귀속했는데요.
경찰이 2017년 4월 안씨로부터 비트코인을 압수했을 당시 191비트코인의 가치는 2억7000여만원(개당 약 141만원) 수준에 불과했는데요.
검찰이 지난 25일 매각한 191비트코인은 무려 122억9000여만원(개당 평균 6426만원)어치로 처분일 기준으로 가치가 45배 이상 뛰었습니다.
안씨에게도 남은 비트코인이 있었는데요. 안씨 역시 법원의 몰수 판결 대상에서 제외된 25비트코인(시세 18억원 상당)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2018년 10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안씨는 현재까지 추징금 6억9000여만원을 내지 못해 해당 비트코인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댓글
악풀은 자제해주시고 선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