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장인 앱 '블라인드'에는 "아들과 여친이 물에 빠지는 일이 발생함. 그러고 이별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공무원 A씨는 이혼을 했고, 슬하에 12살 아들이 있습니다. 현재 여자친구와는 3년째 연애 중이었고요.
A씨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 여친도 아들도 같이 만나는 거에 익숙해졌다. 얼마 전 여친, 아들과 캠핑을 갔다. 카약을 가져와서 탔는데 카약이 흔들려서 뒤집혔다. 둘 다 구명조끼 안 입은 상태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둘다 수영 못하는데 다행히 수심이 깊지 않았다. 별 생각 없었던 것 같아 첨벙거리는 아들을 건져서 얕은데까지 보내고 여친은 옆 텐트 아저씨가 구명조끼 들고가 구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A씨는 "아들은 물 밖에 나와서 막 울고 여친은 표정이 싸늘했다. 다음날 애 데려다주자마자 바로 헤어지자더라. 그냥 내 남친 말고 OO이 아빠로 살라고. 망설임도 없이 OO 먼저 구한 거 보고 마음이 식었다며. 모든 걸 다 이해하기엔 자기가 그릇이 좁은 거 같다며"라고 했는데요.
이어 "여친을 구하는 게 옳았던 걸까. 그냥 이렇게 끝난다는 게 너무 허무하고 마음이 아프다"라고 토로했습니다.
B씨는 "수많은 악플과 비난에 손발이 떨리기도 했지만 제가 선택했던 만남의 결과라 생각한다"라고 담담하게 글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사실과 다른 부분은 구명조끼를 벗으라고 말했던 건 남자친구다. 평소 사진 찍는 게 취미인 남친이 그날도 DSLR 가지고 와 사진을 찍어주겠다며 구명조끼를 입으면 사진이 잘 안나오니 찍을 동안 잠깐 벗으라고 했다"고 정정했습니다.
B씨는 "아버지가 아들을 구한 것 또한 문제가 생각하지 않는다. 당연한 일이니까. 다만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입을 벌릴 때마다 입으로 코로 들어오는 물이 너무 무서웠고, 발이 닿지 않는 물속에서 극한의 고통을 느끼며 아들을 구하러 뛰어드는 남자친구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언젠가부터 저를 만나면 아빠 몰래 용돈 달라, 뭐 사달라 자연스레 이야기하고. 지난 크리스마스에는 호텔을 예약하고 데이트를 준비했으나 아이가 크리스마스인데 엄마가 아무데도 안 간다고 심심하다며 징징대 70만원이 넘는 호텔을 예약하고도 저는 엑스트라 베드에서 잠들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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