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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억 벌어줘.., 나는 애국자 아닌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2827건에 해당하는 불법주정차 신고를 한 누리꾼의 인증글이 이목을 끌고 있다. 1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라에 1억넘게 벌어줬습니다. 나 애국자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하여 신고한 내역 캡처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하여 신고한 내역 캡처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한 A씨에 따르면 작년한해동안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여 신고처리된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총 2827건의 신고가 이루어 졌으며 답변이 완료된 건은 2815건으로 나온다. 관련 내용은 대부분 횡단보도 불법주차건 이였다. A씨는 “1억원 넘게 세금을 내줬는데, 나같이 착한 사람이 또 어디 있느냐”고 했다.

해당 신고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승용차, 화물차(4t이하)를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주차했을때 과테료는 4만원이고, 단속 특별구역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일 경우 8~12만원이다. 4만원을 기준으로 신고한 건의 대한 총 과테료는 1억 1260만원에 이른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1%를 주면 불법 주정차나 불법이 줄어들 거 같다”,”저사람에게 표창장 줘야한다”등 호평하는 댓글을 남겼다.



불법주차는 안전신문고 앱이나 지자체 또는 다산 콜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할때는 차량번호판과 위반장소, 시간이 확인돼야 하고 과태료 부과 조건을 모투 만족하는 2장의 사진이 필요하다. 다만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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