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나무위키) |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꼽혔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최종 확정했다. 최순실은 1954년생으로 올해 64세다. 이미 구치소에 갇혀있던 기간을 빼면 여든살까진 갇혀 지내야 하는 신세다.
대법원 2부(주심 암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재단에 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았다가 2심에서 뇌물액이 추가되면서 벌금이 200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일부 강요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18년으로 줄었다.
최씨는 최근에 구치소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책에는 "나는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투명인가' 역할을 부여받았다. 어느 날 갑자기 '비선실세 국정농단'이라고 하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연결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최씨는 지난해 국내 언론사에 자신을 최순실이 아닌 개명한 이름 최서원으로 보내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언론사가 최순실이라는 이름으로 촌스러운 동네 아줌마 같은 이미지를 인식시키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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