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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결혼 후 효자가 됐어요"..이혼 가능할까?

 결혼 2년차인 A씨는 세심하고 따뜻한 남편 덕분에 행복한 신혼 생활을 즐기고 있다. 하지만 A씨의 남편 B씨는 결혼 후 '효자'가 됐다. 결혼 전 어머니 생일도 몰랐던 B씨는 결혼 후 일주일에 서너번 어머니 집에 방문한다. 

영화 '올가미'

A씨는 "혼자 계신 어머니가 걱정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희 부부가 단 둘이 있는 시간보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긴 것 같다. 이런 결혼생활 유지할 수 있을까요?"라고 털어놨다. 

이인철 변호사는 21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이것만 가지고 이혼 소송을 하면 과연 우리 법원에서 이혼을 인정해줄까? 제가 보기에는 이혼은 어려울 것 같다. 이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에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영화 '올가미' 

이어 "이 사례에서는 남편이 아직까지는 선을 안 넘은 것 같다. 선을 넘는 경우는 남편이 바빠 부인에게 (시댁에) 가라는 거다. 부인만 시댁에 가는 걸 '리모컨 효도'라고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리모컨 효도의 반대말은 '셀프 효도'다. 부인은 '그렇게 당신이 어머니 정말로 보고 싶고, 효도하고 싶으면 혼자 가서 효도해라. 나는 내 친정 가서 효도하겠다'라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실제로 결혼정보회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부인들에게 물어봤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무엇이 제일 많이 변했냐'고. 1위는 바로 남편이 효자였다. 연애할 때는 몰랐다는 거다. 연애할 때는 여자친구가 1순위였는데 결혼 후 1순위가 바뀐 거다. 그래서 서운하다고 고민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말했다. 

tv조선 '아내의 맛'

이 변호사는 "부모님들 이제 여행도 다니시고, 각자의 삶을 즐기시기 바란다. 결혼시켰으면 이제 놔주시고, 오히려 놔주시는 게 아들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해라"고 조언했다. 

이어 "또 아내 분 같은 경우에도 효자 남편을 이해하고, 우리 남편 같은 경우에도 또 처가에 가서 효도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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