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이른바 ‘트리마제 식용유’ 이니셜 기사의 연예인은 배우 박선영이 아니었다.
지난달 22일 로톡뉴스는 서울 성동구의 유명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연예인 A씨가 본인의 벤츠 차량을 주차한 뒤 식용유가 든 종이박스를 꺼내는 과정에서 용기가 깨졌고, 그 결과 주차장 바닥에 기름이 쏟아졌지만 그대로 방치했다고 전했다.
이 기름에 입주민이 미끄러지면서 부상을 당했다. 6주간 병원을 다닌 입주민은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변호사 4명을 선임해 1년 동안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500만원을 선고했다. 과실치상 혐의로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이다.
A씨는 자신의 과실을 부정하기 위해 "집에 돌아온 뒤 키친타월로 현장을 닦았다"라며 "아파트의 관리 부실과 부주의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 측은 "아파트 관리업체가 주차장 위생관리를 제대로 수행했더라면 바닥에 흘러나와 있는 기름을 발견하고 닦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JTBC '부부의 세계'
치열한 법정 다툼에도 결국 A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라며 "키친타월로 닦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고, 아파트 관리업체에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해당 보도가 나간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씨가 박선영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또한 네이버 연관검색어에 식용유만 쳐도 '박선영'에 이름이 떴다.
하지만 A씨는 박선영이 아니다. 박선영 관계자는 22일 한경닷컴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도 그 사건을 팬들이 알려줘 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박선영의 거주지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성동구가 아닌 서초구다. 성동구 근처엔 가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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