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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혼인신고 성급하게 하지 마세요"

결혼 1년 만에 파경을 맞은 팝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이 "혼인신고는 성급하게 하지마라"고 조언했다. 


낸시랭은 19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진산갤러리에서 열린 '스칼렛 페어리' 전시회 개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미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낸시랭은 "일단 여성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먼저) 혼인신고하지 마시고 서로 좋으면 한 번 살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나도 사실 10개월 동거하다가 이렇게 끝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웨딩드레스는 입어보고 결혼식도 하고 가족들과 행복을 누리면서 시작하라"며 "혼인신고는 몇년 후에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낸시랭은 방송 활동을 곧 재개한다. 그는 "이제 서류상 이혼이 확실해져서 보는 분들도 방송활동을 하라고 하는 중에 '비디오스타'에서 섭외가 왔고 12월에 녹화를 한다"면서 "그동안은 예능 섭외가 들어와도 출연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낸시랭은 현재 빚도 어마어마하다. 그는 "내가 상대방 때문에 진 사채빚까지 8억원의 빚이있고 이제 9억8000만원 정도다"라며 "월 이자만 600만원 나간다는 기사가 나가자 처음에는 창피했는데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들고 더 열심히 활동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낸시랭은 2017년 전준주씨(왕진진)와 혼인신고 하고 1년만인 2018년에 '리벤지 포르노' 협박과 지속적인 감금, 폭행 등을 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낸시랭은 전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낸시랭은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고,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수차례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며 협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지난 9월 서울가정법원은 낸시랭이 전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낸시랭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씨는 항소한 상태다. 


(사진=낸시랭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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