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는데요.
A씨는 지난 2019년 4월 13일 남편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탓에 자신도 성병에 걸리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됐는데요.
A씨는 곧장 시어머니 B(89)씨를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거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을 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13일 남편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탓에 자신도 성병에 걸리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됐는데요.
A씨는 곧장 시어머니 B(89)씨를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거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을 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자식을 잘못 뒀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며 무릎을 꿇고 빌게 하고, 흉기로 B씨를 위협하는 모습을 영상통화로 남편에게 보여주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네요.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다시는 외도를 하지 못하도록 시어머니를 찾아가 영상통화를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출동한 경찰 등 주변 진술과 정황을 통해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A씨는 B씨를 방문하기 전에 B씨의 큰딸 등 시댁 식구들에게도 행패를 부리고 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고령의 시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넘어 흉기로 협박한 것은 반인륜적이다”라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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